한동훈 주도 ‘검수완박 되돌림' 속도 내나

입력 2022-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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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체제가 17일 출범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되돌리려는 법무부와 검찰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해왔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이를 대신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실제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아 즉각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리기는 여의치 않은 상태였다.

한 장관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검수완박 대응을 위한 TF를 꾸리는 등 즉각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 주도로 법무부 차원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 등이 이뤄지면 당사자적격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대검은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청구인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총장 자리가 정해지기 전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총장이 임명되려면 한 달 안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어서다. 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월 27일을 기준으로 보면 6월 말까지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

한 장관은 검찰 인사도 곧바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한 지휘부를 재구성하면서 대규모 승진 인사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 정권에서 좌천된 소위 ‘윤석열 사단’ 복귀와 ‘특수통’ 약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차기 검찰총장에 달렸다는 관측도 많지만 한 장관과 이노공 차관(26기)을 고려해 26기 이하 젊은 기수가 중용될 거란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반목했던 검사들의 인사도 지켜볼 대목이다. 대체로 한직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아름다운 이별이 필요한 때”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데 이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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