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농지 투기 사전 차단…매년 실태조사 실시

입력 2022-05-17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업 과징금 기준 마련…설립·변경 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연합뉴스)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연합뉴스)

앞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된다. 농업법인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업을 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관리 강화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정보, 과세자료 등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이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등기 이후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 신고서와 신고확인증 서식을 신설해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설립·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했다.

아울러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농업법인에는 과징금이 부과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과징금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했을 때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했을 때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액수다.

이 외에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촌융복합산업을 추가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해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법인이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빠질 수도…유럽, 나토 균열에 ‘플랜B’ 추진 가속화 [대서양동맹 디커플링 ①]
  • 쿠팡 프레시백, 반납 안 하시나요? [이슈크래커]
  • 코픽스 떨어졌지만 체감은 ‘그대로’…주담대 금리 박스권 전망 [종합]
  • 우울증 위험요인 1위 '잠'…하루 6시간 이하 자면 위험 2배 [데이터클립]
  • 절반 지난 휴전…미·이란, 주중 재대면 ‘촉각’
  • 강훈식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도입"
  • IPO에도 탄력 붙나⋯독파모ㆍ다음 인수 줄줄이 기대받는 기업가치 1조 ‘업스테이지’
  • 문채원, 결혼 공식 발표⋯"상대는 비연예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29,000
    • -0.94%
    • 이더리움
    • 3,465,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44,000
    • -0.92%
    • 리플
    • 2,038
    • +0.64%
    • 솔라나
    • 125,100
    • -0.48%
    • 에이다
    • 364
    • +0.83%
    • 트론
    • 484
    • +1.68%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80
    • -0.96%
    • 체인링크
    • 13,600
    • +1.42%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