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알리려 SNS 글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대법 “무죄”

입력 2022-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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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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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직장갑질’을 알리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장을 섞어 글을 올렸다가 재판을 받게 된 퇴사자가 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회사에서 퇴직 후 11개월이 지난 2018년 4월 회사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 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룸살롱’ 관련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봐 무죄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글을 게시한 주요 목적, 동기가 당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소위 ‘직장 갑질’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도 존재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봐야 한다”며 전부 무죄가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퇴사한 지 1년이 지났고, 게시글에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게시글의 주요 목적,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직원 9명, 인턴직원 2명이 근무하는 ‘스타트업’이었는데 대표는 직원에게 고성을 내거나 화를 낸 적이 있었다. 직원들은 술을 강권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A 씨는 회사 대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8명 가운데 한 명으로 소개되자 ‘갑질’ 논란이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벌어진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글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도록 강권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지위, 일부 직원의 진술을 통해 드러나는 피해자의 행동과 직원들이 느낀 압박감 등에 비춰보면 게시글은 주요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 씨의 건강상태, 회사 대표인 피해자가 주도하는 술자리에 참석한 근로자 입장에서 음주의 양과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과 당시 느꼈던 압박감에 대한 다소 과장된 표현,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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