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10개로 확대

입력 2022-05-1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다.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2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1차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개소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어 2차로 18일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추가 선정해 이번 달 말부터 지정과 동시에 검토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하는 체계로 이원화됐다.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 및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공사,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해 지자체·사업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문기관의 검토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해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해 검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98,000
    • +1.67%
    • 이더리움
    • 3,195,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0.15%
    • 리플
    • 2,118
    • +2.17%
    • 솔라나
    • 135,200
    • +4.24%
    • 에이다
    • 395
    • +2.07%
    • 트론
    • 439
    • -0.45%
    • 스텔라루멘
    • 247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2.74%
    • 체인링크
    • 13,870
    • +2.82%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