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10개로 확대

입력 2022-05-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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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다.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 검토물량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2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1차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2개소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어 2차로 18일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개소를 추가 선정해 이번 달 말부터 지정과 동시에 검토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하는 체계로 이원화됐다.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 및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공사,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해 지자체·사업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문기관의 검토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해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해 검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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