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드 꺼낸 민주당…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 입법 시동

입력 2022-05-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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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지역에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지역에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17일 기자간담회 열고 부동산 주요 입법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6·1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해 당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모두 뒤집는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다주택자도 11억 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이다.

민주당은 가급적 이번 주 내 입법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추가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송 후보의 제안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률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제도는 재산세가 전년보다 일정 비율(세부담 상한률)을 초과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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