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완료에…대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호소

입력 2022-05-03 11: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했다.

대검찰청은 3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청법은 지난달 30일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검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의결된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억울한 국민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했다.

대검은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돼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3항, 16조 위반,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27조5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법안이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4: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931,000
    • +0.9%
    • 이더리움
    • 4,500,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1.14%
    • 리플
    • 731
    • +0.83%
    • 솔라나
    • 192,000
    • -1.54%
    • 에이다
    • 644
    • -0.92%
    • 이오스
    • 1,161
    • +3.02%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159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50
    • -1.24%
    • 체인링크
    • 19,760
    • -1.15%
    • 샌드박스
    • 62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