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 발생 막기 위해 안전기준 강화하고 소방시스템도 설치

입력 2022-05-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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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SS 안전 강화대책 발표

▲올해 1월 12일 오전 울산시 남구 SK에너지 울산공장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불이 나 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12일 오전 울산시 남구 SK에너지 울산공장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불이 나 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발생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ESS 배터리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화재 소화 시스템도 설치된다. 하자가 있는 부품 등에 대한 리콜 제도도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ESS 안전 강화대책을 3일 발표했다.

정부는 2020~2021년 전남 해남 등 4곳에서 발생한 ESS 화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 4곳의 화재 원인이 모두 ‘배터리 내부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배터리 제조공정 개선 ▲자체 소화설비 및 배기 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는 배터리 셀의 ‘열(熱) 폭주’ 방지를 위해 적합성 인증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현행 충전율 제한 방식 규정을 보증 수명 기준으로 바꾼다. 이는 배터리 용량 설계를 보증수명 기준으로 하고, 사용자가 보증수명 용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락(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것) 사고 발생 시 일정 조건이 되면 경보가 울리도록 안전기준도 개정하며 배터리 제조사는 배터리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소화 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 예방을 위한 감압 배출기 설치 ▲주기적 안전 점검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산업부는 화재사고 조사와 관련해 전기설비 사고조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사에 리콜을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설비 재해와 관련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되며 사용 후 배터리 등 다양한 ESS에 맞춘 안전 기준도 추가된다.

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해 비(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주도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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