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6억 초과 주택’ 재산세 낮추는 법안 발의

입력 2022-05-02 18: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4월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4월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3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때에도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상한 비율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공시 가격에 따라 직전 연도 세액의 105%(3억 원 이하), 110%(6억 원 이하), 130%(6억 원 초과)를 넘지 못하도록 세 부담 상한 규정이 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 기준은 2010년 지방세법 전부개정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해당 상한 규정이 물가 집값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 비율을 100분의 130에서 100분의 115로 낮추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행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면서 “본 법안이 보유세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171,000
    • -1.4%
    • 이더리움
    • 3,385,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2.92%
    • 리플
    • 2,050
    • -2.19%
    • 솔라나
    • 130,500
    • -0.68%
    • 에이다
    • 388
    • -1.02%
    • 트론
    • 513
    • +0.98%
    • 스텔라루멘
    • 23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1.75%
    • 체인링크
    • 14,610
    • -0.75%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