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ㆍ횡령'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2-05-01 09:00 수정 2022-05-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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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1월 김봉현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 192억 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 등에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라임 구명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과정에서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횡령 관련 내용이 정리된 이동식 저장장치가 들어있는 지갑을 직원에게 건네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무실로 이동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1심은 “횡령죄로 인한 피해액이 192억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회사 주식의 거래가 정지돼 투자한 많은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5년에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0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한 것에 불과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방어권을 남용해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2심도 “피고를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192억 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도 자신의 명의로 행해지는 각종 결재행위를 묵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횡령행위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가법상 횡령죄에서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공모관계,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타인의 사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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