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경영지원팀 직원 김모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와 관련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추가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조사"라고 했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김 씨 측 변호인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별건 사안에 대해 병합해서 재판할 예정이다.
김 씨는 계양전기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며 2016년부터 6년간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행각은 김 씨가 지난해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인 뒤 최근에 이뤄진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됐다.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한 돈 가운데 37억 원은 김 씨가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신청됐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