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항고심 법원도 기각

입력 2022-04-21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지만 재차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기피신청 항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검찰 측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1월 검찰이 낸 기피 신청에 이어 항고심도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결국 증인 신문에서 이들 PC에서 발견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고, 이의신청 마저도 보류되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 신청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ㆍ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조 전 장관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담당하게 됐다. 검찰이 또 한 번 법원 판단에 불복하면 조 전 장관 재판에 대한 기피 신청은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306,000
    • +1.01%
    • 이더리움
    • 3,424,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31%
    • 리플
    • 2,120
    • +0.86%
    • 솔라나
    • 126,500
    • +0.48%
    • 에이다
    • 368
    • +0.55%
    • 트론
    • 486
    • -1.22%
    • 스텔라루멘
    • 263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1.6%
    • 체인링크
    • 13,800
    • +0.58%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