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원 횡령' 혐의 계양전기 직원 구속기소

입력 2022-03-16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양전기 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뉴시스)
▲계양전기 횡령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뉴시스)

회사자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횡령한 금액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로 대부분 탕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횡령금 246억 원 중 37억 원을 계양전기에 자진 반납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파악한 △피의자 계좌에 보관된 횡령금 2억 5000만 원 △횡령금으로 지급한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 원 △기존 피의자 재산 3억 원과 검찰에서 추가로 파악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 7000만 원 상당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액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횡령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 원)의 12.7%에 해당한다.

이번 범행은 김 씨가 지난해부터 횡령 금액을 부쩍 높여 가장 최근에 이뤄진 외부 회계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4: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64,000
    • +2.89%
    • 이더리움
    • 3,538,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5.05%
    • 리플
    • 2,150
    • +1.61%
    • 솔라나
    • 129,900
    • +2.61%
    • 에이다
    • 379
    • +2.99%
    • 트론
    • 492
    • +1.03%
    • 스텔라루멘
    • 268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70
    • +1.52%
    • 체인링크
    • 14,070
    • +1.88%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