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2-04-27 16: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준 씨 (뉴시스)
▲김영준 씨 (뉴시스)

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역시 재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성소수자라며 호기심에 시작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 역시 성정체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 영상을 판매했지만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든 성소수자가 성착취물을 생산·유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 씨 측 주장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고려가 될지는 미지수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척 행세하며 영상통화를 하는 등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을 속여 이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외장 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가지고 있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383,000
    • -0.04%
    • 이더리움
    • 3,409,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0.54%
    • 리플
    • 2,149
    • +0.28%
    • 솔라나
    • 139,900
    • -0.29%
    • 에이다
    • 404
    • -0.49%
    • 트론
    • 521
    • +0.58%
    • 스텔라루멘
    • 242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80
    • -0.12%
    • 체인링크
    • 15,640
    • +3.03%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