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팬티 남성' 처벌에 젠더 갈등 점화?…"레깅스도 규제해라"

입력 2022-04-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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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CCTV 장면에 잡힌 남성.(부산경찰청 제공)
▲매장 CCTV 장면에 잡힌 남성.(부산경찰청 제공)

공개된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티(T)팬티 형태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하의실종남’이나 ‘티팬티남’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일으킨 바 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3월 18일 오후 2시께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 팬티 형태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해운대를 비롯해 같은 날 수영구 광안리 해변, 다음날 부산 북구와 해운대, 10월 16일 부산 기장군 등에 있는 카페에서도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10년간 이 같은 옷차림으로 부산뿐 아니라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등을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처벌에 일부 네티즌들이 반감을 드러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레깅스는 용인하면서 A씨를 처벌한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car8****) “레깅스는 집에서만 입어라. 밖에 나올때는 매너 좀 지켜”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다른 네티즌(yhun****)은 “레깅스만 입고 다니는거 보기에 징그럽고 민망스러워요. 치마나 반바지 박스티 입어서 가려줬음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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