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월간 조선소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 집중 단속

입력 2022-04-2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조선소에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이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등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한 조선소에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이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등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4개월간 조선소의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를 집중 단속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4개월간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올해는 26일 충청 및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경남(5월), 전남(5~6월), 울산(6월), 인천·경기(7월), 경북(7~8월), 강원(7~8월) 등 전국 조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 등으로 구성되며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건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 △승인된 어선용품 사용 여부 △예비검사를 받은 선박용 전선의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어선 건조조선소 합동 점검을 통해 어선의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어선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2: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85,000
    • +0.26%
    • 이더리움
    • 3,433,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681,000
    • +0.67%
    • 리플
    • 2,130
    • +1.28%
    • 솔라나
    • 127,400
    • -0.08%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90
    • +0%
    • 스텔라루멘
    • 25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1.77%
    • 체인링크
    • 13,810
    • +1.47%
    • 샌드박스
    • 114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