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부실하게 작성한 기업 등록 취소된다

입력 2022-04-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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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재계약 기준도 강화…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5일부터 시행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개별 평가 협의 과정에서 거짓과 부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대행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키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1981년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지만 잇따른 논란에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먼저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게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무 중 자연생태환경 분야를 재대행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해 9개월 인정정지에서 인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와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동일하게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정지했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명한 국토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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