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입력 2022-04-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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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8개항에 달하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입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힘도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대검찰청은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이라며 극렬 반발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시 사의를 표명했고, 고검장 6명 전원도 총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 지휘부 인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면서 이미 '검란(檢亂)'으로 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장 중재안은 크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원칙적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검찰 시정조치 요구·고소인 이의 제기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 △'검수완박' 법안 공포 4개월 이후 시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재안이 가지고 있는 쟁점은 무엇이고 김 총장은 왜 사의를 표명했을까요?

'검수완박'을 하면 검찰 측 주장대로 범죄수사가 어려워지고 인권 침해가 심해질까요?

중수청에 국민의힘 영향력 행사 가능…수사범위 추가 논의 필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중수청을 자신의 영향 아래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중재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 모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중수청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중수청은 나쁜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김 총장이 사표를 낸 이유는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권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수사권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정치인이 연루된 고위공직자 사건 때문"이라며 "이런 '영양가(?) 있는' 사건을 수사 못하는 데 중재안을 받아들일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정치 사건을 자양분 삼아 권력을 키워왔다는 쓴소리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중재안에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중수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 등과 수사 범위가 중복될 수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했거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한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청 수사관 경찰에 배치…수사 공백 해소 가능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22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큰 이유는 수사에 공백이 생기고, 경찰을 견제할 요소가 없어서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도 충분히 수사 역량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해석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역량에 대한 의문 제기에 앞서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확대된 경찰의 역할에 비례하는 정도로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주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검찰의 역할이 줄어든 만큼 그 예산과 인력을 재배분했냐는 것입니다.

이 교수 역시 "검찰청에 있는 많은 수사관을 경찰에 배분하면 해결되는 일"이라며 "해경이 해체되고 전문 수사관이 경찰로 재배치됐고, 그때 경찰 수사 역량이 올라갔다. 마찬가지로 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회계 사건도 IQ가 높거나 비범한 지능이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다"며 "검찰이 오랫동안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선민의식'을 가진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연결돼 있어 분리할 수 없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편리함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면 당연히 기소가 편할 것이기 때문에 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수사에 시간·노력을 많이 들였는데 기소를 안 하겠냐"는 반문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의 인권 침해적 수사가 늘어날까?

이 교수는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법이 있고, 구속 기간의 문제는 법안을 추가로 손보면 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황 교수는 "수사권의 오남용은 주로 법관이 사전에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수사에서 발생한다"며 "그 영장은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의 역할에 따라 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승인을 얻어 긴급체포를 하고, 긴급 압수수색 후 사후 영장을 바로 청구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물건을 반환하면 된다"며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모두 수사권 오남용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 장치를 만들면 되지 경찰 수사 자체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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