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기간 도로청소, 미세먼지 37% 줄였다

입력 2022-04-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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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93개 1972㎞ 구간 '집중관리도로' 지정…분진흡입·고압살수차 등 활용

▲서울 중구 대한문 인근에서 도로분진 흡입차량이 도로청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대한문 인근에서 도로분진 흡입차량이 도로청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해 청소를 실시한 결과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 35개 구간에서 날림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청소 후 평균 37%가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자동차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노출,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전국 493개 구간. 1972㎞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계절관리제 기간에 하루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진공노면차 1001대, 분진흡입 261대, 고압살수차 388대 등 총 1650대의 도로청소차가 기상 상태 및 도로 상황에 맞춰 운행했다.

환경공단은 집중관리도로 중 서울·인천·경기·대전 등 35개 구간을 골라 청소 전후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청소를 하기 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62㎍/㎥, 청소 후 평균 농도는 109㎍/㎥로 나타나 평균 저감률은 37%를 기록했다.

차량 유형별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저감률은 분진흡입차 47.1%, 고압살수차는 34.1%, 진공노면차 32.1% 순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날림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중관리도로의 구간 수와 운영 거리를 확대하는 한편, 도로 청소차 자체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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