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방' 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편집장,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2-04-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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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현대자동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전 편집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제보자 B 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알면서도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 해고당한 내부 고발자’라고 지칭하면서 현대차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해 기소됐다.

현대차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지난해 1월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이날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현대차 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진행을 위한 추가 공판 기일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B 씨는 차량 손괴행위가 적발돼 파견계약이 종료됐다. 현대차 등은 B 씨를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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