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맥스트,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급등

입력 2022-04-18 1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맥스트가 무상증자 권리락에 따른 착시효과로 급등 중이다.

맥스트는 18일 오전 9시 59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0% 이상 뛴 2만9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맥스트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18일 실시된다고 15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2만3750원이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춘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기업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 매수세가 몰리기도 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59,000
    • +1.61%
    • 이더리움
    • 3,394,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3%
    • 리플
    • 2,049
    • +0.74%
    • 솔라나
    • 125,000
    • +1.3%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1.28%
    • 체인링크
    • 13,620
    • +0.59%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