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시공사 “공사 중단은 조합 책임”…유치권 행사 시작

입력 2022-04-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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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공사 중단 강행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사진제공=둔촌주공 사업시행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사진제공=둔촌주공 사업시행단.)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15일 재건축 사업을 중단했다. 사업단은 공사 중단 책임은 모두 조합 측에 있다며 공사 중단사태 장기화를 우려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이날 공사 중단 관련 입장문을 냈다.

사업단은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약 1조7000억 원(금융비용 별도, 공정률 50% 이상)의 외상공사를 진행해 왔다”며 “공사비와는 별개로 사업단의 신용제공(연대보증)으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 원을 조달하고 있지만 15일부로 공사 중단을 알린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공사 중단 이유로 '공사 계약 변경 부정'과 '조합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 지연 및 공기 연장 수용 거부', '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분양의 지연' 등을 꼽았다.

양측은 2020년 6월 조합과 사업단이 맺은 ‘공사 변경 계약’의 효력 인정 여부를 대립 중이다. 기존 조합은 2016년 조합과 1만1106가구(공사비 2조600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9년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가구 수가 1만2032가구로 변경됐고, 이듬해 사업단과 조합은 공사변경계약(1만2032가구·3조2000억 원)을 체결했다. 이후 2020년 8월 해당 계약을 맺은 조합 집행부 해임안이 가결됐고 2021년 5월 현재 집행부가 선출됐다. 이에 현행 조합은 이전 집행부가 맺은 계약이 “절차적·내용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사업단은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도급 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는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사 지연에 대해선 “현재까지 조합은 일방적인 설계도서 제공 지연, PVC 창호 확정지연, 공사중지 요청 등을 통하여 9개월 넘게 공사가 지연됐다”고 했다.

이 밖에 분양 일정 지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업단은 “조합은 수차례에 걸친 시공사업단의 분양업무 추진 요청을 무시하며 현재까지도 조합원 및 일반분양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시공사업단으로서는 공사 지속을 위한 더 이상의 자체적인 재원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사업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원께 매우 죄송스럽다”며 “왜곡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단을 더는 신뢰할 수 없어 현재 상황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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