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원, HDC현산 영업정지 효력 정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입력 2022-04-14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 예방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3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블루 쓰나미’ 에⋯AI주ㆍ달러ㆍ코인↓ vs 친환경주ㆍ금ㆍ국채 ↑
  • 법당도 추모관도 ‘접속’합니다…‘온라인 공간’에 모여든 사람들 [해시태그]
  • 플레이브 경쟁 팀 누구 있나⋯첫 '버추얼 시상식'의 질문 [엔터로그]
  • 美 중간선거 후폭풍, 코스피 하루 7%p 출렁…2.5조 외국인 순매도
  • 잡히지 않는 근원물가에⋯이달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들썩'
  •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16,000
    • +3.31%
    • 이더리움
    • 3,257,000
    • +5.78%
    • 비트코인 캐시
    • 378,500
    • +2.27%
    • 리플
    • 1,756
    • +2.09%
    • 솔라나
    • 128,300
    • +2.23%
    • 에이다
    • 264
    • +3.13%
    • 트론
    • 429
    • -1.61%
    • 스텔라루멘
    • 224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2.39%
    • 체인링크
    • 15,400
    • +3.15%
    • 샌드박스
    • 61.37
    • +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9
    • 3 Elysium 인기지수 276
    • 4 Binance CeFi 인기지수 25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