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원 "13일 인수위 앞 민노총 시위 허용…참석자 299명 이하 제한"

입력 2022-04-12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7월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참석자를 299명으로 제한하는 한에서 민주노총의 결의대회를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서울시의 집행정지로 인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회가 이뤄지는 한 시간 동안 참가자 수가 질서유지인 등 주최자(주관자) 측을 포함해 총 299명 이내여야 한다고 제한했다. 또한 집회 참석자들은 체온 측정을 해야 하고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1시~2시에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근처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은)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신고를 한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8일 집회신고 불허 통보를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3월부터 3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최대 299명까지 참가하는 집회는 허용된다.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집값 뛰니 종부세도 급증…강남3구가 전국 3분의 1 냈다
  • '똘똘한 한 채' 세제 손본다…보유세·양도세 실거주 중심 재편
  • 이란, 호르무즈해협 또 폐쇄…“추가 공지 때까지 통항 금지”
  •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MBK, 투자사 경영 관여 재조명
  • 美, 이란 상선 공격에 보복 공습…“선원 1명 실종·선박 운항 불가” [상보]
  • SK하이닉스, 나스닥 데뷔 흥행…공모가보다 13%↑ 마감 [마켓핫]
  • 최태원 “SK하이닉스 美 상장, 꿈이 현실로”…AI에 수백억달러 투자
  • 곽노정 사장 "AI가 가는 곳마다 SK하이닉스도 함께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441,000
    • -0.28%
    • 이더리움
    • 2,686,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66,700
    • +0.44%
    • 리플
    • 1,637
    • -0.79%
    • 솔라나
    • 114,300
    • -1.64%
    • 에이다
    • 247
    • -0.8%
    • 트론
    • 493
    • +0.2%
    • 스텔라루멘
    • 277
    • -3.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20
    • -0.25%
    • 체인링크
    • 11,870
    • -0.34%
    • 샌드박스
    • 72.76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