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 계획안 폐지…관계인 집회 취소

입력 2022-03-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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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계획 이행 가능성 없어"
계약 해제 여부는 법적 공방
에디슨 측 "효력 정지 가처분"

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인수대금을 바탕으로 한 쌍용자동차의 회생 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른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29일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 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도 취소했다.

법원 조사위원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 사실을 확인했다. 나아가 이미 제출한 회생 계획안이 이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 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취소를 채권자와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새로운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5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

쌍용차는 전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3월 25일에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투자계약 주체와 투자이행 계약금, 투자계약 해제 등을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본안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쌍용차가 공시한 '투자계약 해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나아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 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는 가압류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M&A 투자계약이 해제되고, 회생 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됨에 따라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주요한 경영현안에 대한 불투명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는 등 기업가치가 향상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사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M&A 절차를 진행해 오는 10월 중순까지인 회생계획 인가 시한(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1년 4월 15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을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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