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봉 징계 받으면 승진 제한…헌재 “합헌”

입력 2022-04-1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공무원이 감봉 징계처분을 받으면 일정기간 승진, 승급, 정근수당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A 씨는 2019년 11월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지급 등의 제한을 받게 됐다.

A 씨는 “제한의 근거규정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제한되는 사익이 가볍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경감될 수 있어 불이익은 완화될 여지가 있는 등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승급돼 보수 상승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누리거나 성실 근무에 대한 보상, 격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정근 수당을 감액 없이 지급받게 된다면 징계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징계처분의 취지와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의 승급 제한기간을 설정하고, 정근수당 감액을 규정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강남·한강벨트 강세 지속
  • 김밥·칼국수도 못 버텼다⋯서민 물가부터 흔들린 1년
  • 유증 성공한 고려아연...내년 주총부터 최윤범 경영권 ‘굳히기’
  • “외국인 관광객 땡큐”…호텔업계, 올해 모처럼 웃었다
  • 뉴욕증시, ‘산타 랠리’ 맞이하나…다우ㆍS&P500 사상 최고치
  • 기온 '뚝' 강추위...서해안·제주 '화이트 크리스마스'
  • 국제유가, 소폭 하락…미 경제지표·지정학적 리스크 저울질
  • 출생아 수 16개월 연속 증가...기저효과로 증가폭은 축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48,000
    • +0.42%
    • 이더리움
    • 4,335,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844,000
    • -0.47%
    • 리플
    • 2,756
    • +0.88%
    • 솔라나
    • 180,500
    • +0.5%
    • 에이다
    • 530
    • +0.57%
    • 트론
    • 414
    • -1.43%
    • 스텔라루멘
    • 31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670
    • +1.13%
    • 체인링크
    • 18,120
    • +0.67%
    • 샌드박스
    • 169
    • +3.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