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12 신고내용 3년 보존할 필요 없어"

입력 2022-04-1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게티이미지뱅크)

신고내용이 민·형사상 책임을 구성한다고 해서 112 신고사건을 최소 3년 보존하거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고내용이 민·형사상 책임을 구성한다고 해서 5년 이상·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책임·시효가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12 신고사건 보존기간이 최소 3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요구한 정보의 보존기간은 1년"이라며 "해당 정보가 생성된 지 1년이 경과해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다만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당시에는 정보가 존재했고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되기 전에 피고가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소송비용은 서울관악서장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3월 27일 자신의 배우자 B 씨가 112에 신고한 사건의 처리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서울관악경찰서장은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B 씨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로 2020년 5월부터 보호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동일한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 결정돼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결정 됐다"며 "해당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2020년 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00,000
    • -3.22%
    • 이더리움
    • 4,518,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846,000
    • -1.69%
    • 리플
    • 3,048
    • -4.03%
    • 솔라나
    • 197,800
    • -6.52%
    • 에이다
    • 619
    • -6.5%
    • 트론
    • 425
    • +0.71%
    • 스텔라루멘
    • 365
    • -2.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00
    • -1.42%
    • 체인링크
    • 20,210
    • -5.82%
    • 샌드박스
    • 210
    • -7.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