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정비할 때 번호판 쉽게 뗀다

입력 2022-04-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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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 추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동의과학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동의과학대)
앞으로 자동차 정비할 때 번호판을 쉽게 뗄 수 있게 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을)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 효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탈·부착 시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착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번호판 봉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차량 정비 과정에서 부득이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때도 규정이 예외 없이 적용되다 보니 정비업자와 자동차 소유자 모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정비를 위해 번호판 탈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행정기관에 방문해 허가를 받은 뒤에야 정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비 후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할 때는 반드시 차량 소유자가 행정기관에 방문해 신청 및 봉인 수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일과시간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면 정비를 마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차량을 정비업체에 세워둬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는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번호판을 탈착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 외에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비업자도 번호판 봉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제한하고 엄격한 등록번호판 관리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정비업자의 번호판 탈·부착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일선 정비업자들은 현행법상 번호판 탈·부착 절차의 시간 및 비용상 비효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때문에 법안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박상혁 의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해 소비자와 정비업자 모두가 겪어 온 불편과 비효율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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