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하려면 시·도지사 허가 있어야…맹견 아니라도 기질 평가로 지정

입력 2022-04-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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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신설…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자체가 운영 중인 한 동물보호센터. (뉴시스)
▲지자체가 운영 중인 한 동물보호센터. (뉴시스)

앞으로 맹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상 맹견이 아니더라도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질 평가를 통해 판단된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를 받도록 시·도지사가 명령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되면 역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개물림 사고 방지 훈련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기반이 마련됐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동물 복지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최대 200시간 이수해야 한다.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신고를 마친 민간동물 보호시설은 일정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인수제'와 함께동물실험을 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반려동물 산업 체계도 일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1년이 지나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은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된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과장은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의 인식 변화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 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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