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 조건 '위법'"

입력 2022-04-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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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5일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면서 진료 대상자를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했다. 녹지제주 측은 이에 반발해 2019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3년 2개월 만에 제주도가 제시한 조건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녹지제주는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를 하자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도는 ‘병원 개설 허가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을 토대로 2019년 4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이에 불복해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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