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3일부터 '기업우대할인제도' 시행

입력 2009-03-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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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직원 및 가족대상 최대 20% 할인

진에어가 오는 3일부터 전국 모든 기업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가격을 할인해주는 '기업우대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진에어는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국가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기업인들이 전무후무한 고통을 겪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번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에어에 따르면 기업우대할인을 통한 할인율은 최초 가입시 10%, 가입 후 기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20%까지 확대 적용된다.

기업우대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대표하는 부서에서 기업 등록 및 승인코드를 부여 받은 후 임직원에게 공지하고 임직원들은 자사의 승인코드를 사용, 진에어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예약과 발권을 하면 된다.

진에어는 "앞으로 '알뜰 e-항공권'의 실시도 계획 중에 있다"며 "올해말 예정인 국제선 취항을 계기로 국내와 해외의 하늘에서 명실공히 안전과 실용을 추구하는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급 실용항공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우대할인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에어 홈페이지(www.jinair.com) 또는 고객지원센터(02-3660-6000)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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