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新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입력 2022-03-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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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사경 수사대상 및 절차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자본시장특사경 수사대상 및 절차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신(新) 자본시장특사경을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 특사경 지명(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31일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지난 25일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한 남부지검장 지명에 이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도 15명(종전 10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ㆍ금감원 특사경은 오는 31일부터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ㆍ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한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이후 9년 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 금감원의 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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