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기존 사업장 공사는 '계속'

입력 2022-03-30 15:42 수정 2022-03-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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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동 참사는 관리소홀 탓"
내달부터 8개월간 신규수주 금지
기존에 수주한 사업은 계속 진행
"화정 아이파크는 6개월 내 결론
최고 수위 '등록말소'까지 검토"
'퇴출' 결정 땐 소송전 가능성도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칼자루를 쥔 서울시는 ‘관리 소홀’을 처분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징계는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까지 포함해 6개월 안으로 결론 내겠다고 했다. 다만, 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HDC현산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장의 공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HDC현산, 신규 수주 막혀…'화정 아이파크' 붕괴 처분 결과에 '긴장'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30일 통보했다. 이 사고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다.

서울시가 밝힌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 △현장 관리·감독할 의무 위반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처분을 요청했고, 이후 시는 HDC현산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HDC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건도 6개월 이내에 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28일 국토부 처분 요청을 받았다”며 “앞으로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등록말소 경우 수주 이력 ‘백지’로…기존 수주 사업장 공사는 정상 진행

HDC현산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처분까지 더해지면 최악의 상황에 빠진다.

특히 등록말소 처분을 받으면 말소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야 말소 처분이 해제된다. 또 과거 모든 수주 실적이 사라져 기존 ‘상위 10개’ 건설사 지위도 잃게 된다. 대형 공사에선 과거 실적 평가 비중이 크고,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 공사는 동일 사업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기준 HDC현산의 시공순위는 전체 9위, 시공능력 평가액은 5조6103억 원 규모다. 또 자사 브랜드인 ‘아이파크(IPARK)’도 계속 사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HDC현산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도 영업정지 처분과 마찬가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해 앞서 계약을 체결한 공사나 이미 진행 중인 공사는 끝까지 시공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말소는 회사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으로 앞으로 다른 이름으로 설립해도 실적이 없는 신생기업으로 남게 돼 큰 한계로 작용한다”며 "입찰 참가에 중요한 요소는 과거 실적으로 특히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제에서는 실적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등록말소 처분이 결정되면 HDC현산은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동아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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