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태영건설, 중대재해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급락'

입력 2022-03-28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태영건설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급락했다.

28일 오전 9시 44분 현재 태영건설은 전 거래일 대비 5.50%(600원) 떨어진 1만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25일 경기도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토목건축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이번 행정처분은 2017년 김포 운양동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질식사한 사고에 대한 것이다. 태영건설은 지난 2020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개시됐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그 많던 카드 모집인 어디로…첫 5000명 선 붕괴
  •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 윤민수, 전 부인과 함께 윤후 졸업식 참석…사진 보니
  • 6월 모평 지난 ‘불수능’ 수준…수험생들 “어려웠다”
  • 비트코인, 美 고용 지표 둔화 속 7만1000달러 일시 터치…5월 비농업 지표 주목 [Bit코인]
  • 트럼프 틱톡, 개설 사흘 만에 팔로워 500만…35만 바이든 캠프 압도
  • 현충일 ‘초여름 더위’ 지속…전국 곳곳 소나기 소식
  • 김호중 후폭풍 일파만파…홍지윤→손호준, 소속사와 줄줄이 계약 해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5 14: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94,000
    • +2.17%
    • 이더리움
    • 5,235,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4.05%
    • 리플
    • 726
    • +0.28%
    • 솔라나
    • 239,900
    • +4.08%
    • 에이다
    • 639
    • +0.31%
    • 이오스
    • 1,112
    • +0.91%
    • 트론
    • 159
    • +0.63%
    • 스텔라루멘
    • 148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600
    • +3.24%
    • 체인링크
    • 24,800
    • +1.06%
    • 샌드박스
    • 641
    • +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