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입력 2022-03-26 07:00 수정 2022-03-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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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정권은 대체로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있어왔다.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기업 정책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허나 기업 수사는 다르다. 윤 당선인은 특수부 검사 시절 기업에 칼날을 휘둘러온 만큼 ‘윤석열 시대’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불법 행위에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 칼날 휘두르는 검찰 공조부 강화

최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개편했다. 기존 고진원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을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 등 3팀으로 재편했다. 인원도 4명의 검사를 늘려 총 15명으로 확대해 서울중앙지검 내 최대 규모의 부서가 된 것이다. 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뒤인 6~7월 즈음 법무부와 검찰 간부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인사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 조직 확대‧개편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검찰이 그만큼 기업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조부 내부를 잘 아는 한 현직 검사는 “인사철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인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고 이상하다”면서도 “공조부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었으니 새 정부 시작에 맞춰서 기업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각오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권력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특수부 검찰 출신이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을 구속시키며 재벌의 편법과 불법에 단호한 사법적 잣대를 유지해 왔다. 이번 공조부 확대‧개편 역시 윤 당선인의 기업 수사에 대한 향후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반부패강력수사1부(옛 특수부)에 한라중공업이나 미스터피자 등 큰 기업사건을 많이 다뤄왔고 그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요직이었다”라며 “검찰 내부에는 공조부의 힘을 키우자는 여론이 강하고, 새 정부 기조와 맞아떨어지면 기업 수사는 더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 직접 수사할까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부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조해 왔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중대 범죄인 경성담합(가격·입찰담합) 억제 등 공정한 경제 질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전속고발제는 기업의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가 상세한 시장분석을 통해 위반행위를 판단하고 형벌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대와 달리 실효성에서 많은 논란이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검찰에 기업을 고발한 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77건, 2019년 75건, 2020년 36건, 2021년 34건이다. 최근 2년 사이에 고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 권한이 줄고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기업을 수사하는 검찰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어떤 얼굴?

아직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전속고발권 폐지’ 기조와 함께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측근 검사들 역시 기업 수사에 잔뼈가 굵은 만큼 전속고발권 폐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친기업 정책’을 보여온 보수 정당에서 기업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 모순돼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에 맞게 시장자유경쟁체제에서 기업들에 규제를 풀어주고 법인세를 낮춰주는 등 친기업 정책을 내놓는 동시에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기업들에게는 확실하고 단호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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