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특활비' 김성호 전 국정원장, 2심도 무죄

입력 2022-03-25 15: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공범 관계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 확정됐다는 점을 추가 근거로 삼았다.

한편,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던 김 전 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우리 지역에 태어나주신(?) 리센느 수준 [해시태그]
  • 靑 “대미투자 1호 후보군, 美와 긴밀 협의 중…투자처·시점은 미정”
  • 단독 불닭도 ‘미국 맞춤형’…삼양식품, ‘트러플 불닭’ 현지서 선출시
  • 가계대출 증가세 석 달째 둔화…주담대는 다시 확대
  • 호재인 줄 알았더니…글로벌 비만약 파트너에 울고 웃는 K바이오
  • 뉴욕증시, 중동 긴장 고조에 하락⋯유가, 6거래일째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US오픈 남자 단식 8강 대진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04,000
    • +1.13%
    • 이더리움
    • 3,382,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347,700
    • +1.31%
    • 리플
    • 1,926
    • +2.07%
    • 솔라나
    • 140,100
    • +1.01%
    • 에이다
    • 295
    • +0.34%
    • 트론
    • 457
    • -0.65%
    • 스텔라루멘
    • 2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40
    • +1.07%
    • 체인링크
    • 16,340
    • -2.56%
    • 샌드박스
    • 52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