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박근혜, 전직 대통령 예우 없지만...경호는 2027년까지

입력 2022-03-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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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특별사면된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된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4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대구 달성군 사저로 입주한 박 전 대통령에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으나 사저 경호는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 입원해 지병 치료를 받다 12월 24일 특별사면을 받고 같은 달 31일 0시를 기해 석방됐다. 특별사면 됐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있어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 그로부터 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경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2017년 3월 10일 자로 퇴임한 박 전 대통령은 이달 10일로 경호가 끝나게 돼 있었으나 협의를 통해 경호 기간을 5년 연장했다.

경호처는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 마련 이후 지난달부터 사저 일대 도로 현황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해 경호 준비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 사저 경호에 투입되는 인력 규모 등은 보안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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