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이달 25일부터 전세대출 완화…임차보증금 80% 이내 취급

입력 2022-03-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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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신한은행도 전세대출 규제 완화 대열에 합류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25일부터 전세 갱신 계약 시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을 80% 이내로 취급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이달 21일부터 해당 방안을 적용해 시행 중이다. 1주택자 비대면 대출신청 제한도 푼다. 임대차 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대출 완화로 차주들의 전세 대출 여력이 확대됐다. 예를 들어 첫 계약 당시 1억 원이었던 전세보증금이 계약 갱신에 따라 1000만 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 원만 빌릴 수 있었다. 그러나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 원)의 80%인 8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들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 들어서 우대금리를 세 차례(△1월 21일 0.60→0.80% △2월 7일 0.80→0.90% △2월 18일 0.90%→1.00%)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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