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 회사별로 확인 가능해진다…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입력 2022-03-16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고객들은 회사별로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 운영실적은 올해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 기간 요건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앞으로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NH농협금융, 상반기 순익 1조7791억원⋯역대 최대 실적
  • 복날 날짜는 왜 정했을까? [이슈크래커]
  • 주말에 더 붐비는 지하철역…홍대·고터 아닌 '동묘앞' [데이터클립]
  • 주식 5000만원 있어도 못 산다…레버리지 ETF, 31일부터 현금만 인정(종합)
  • 코스피ㆍ코스닥 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삼전·닉스 7%대 급락
  • 이곳 저곳 누비는 로봇...물류센터는 배터리 ‘火들짝’[스마트 물류의 그늘]
  • 美, 60개 국가·지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12.5% [상보]
  • 알파벳이 되살린 AI 투자론…삼전·하이닉스 ‘피크아웃 공포’ 걷힐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33,000
    • -1.09%
    • 이더리움
    • 2,728,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308,500
    • +0.03%
    • 리플
    • 1,600
    • -1.11%
    • 솔라나
    • 108,500
    • -2.16%
    • 에이다
    • 241
    • -2.03%
    • 트론
    • 484
    • +0.62%
    • 스텔라루멘
    • 261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80
    • -0.26%
    • 체인링크
    • 12,230
    • -0.97%
    • 샌드박스
    • 65.83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