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 회사별로 확인 가능해진다…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입력 2022-03-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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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고객들은 회사별로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 운영실적은 올해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 기간 요건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앞으로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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