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 회사별로 확인 가능해진다…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입력 2022-03-16 15: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 제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2022년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앞으로 고객들은 회사별로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 운영실적은 올해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 기간 요건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앞으로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48,000
    • -0.4%
    • 이더리움
    • 3,251,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15,000
    • -0.97%
    • 리플
    • 2,106
    • -0.24%
    • 솔라나
    • 128,600
    • -0.46%
    • 에이다
    • 379
    • -0.26%
    • 트론
    • 532
    • +0.38%
    • 스텔라루멘
    • 225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00
    • -1.94%
    • 체인링크
    • 14,450
    • -0.55%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