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특례 보증

입력 2022-03-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쟁지역 진출 기업 및 수출입·거래예정기업 대상
매출액 절반 범위 추가 보증 지원…보증 만기 1년 연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예정기업 포함) 등 직접 피해를 본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이다.

지원 한도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우대조건은 보증비율의 경우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포인트(p)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 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기존 신·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70,000
    • -0.78%
    • 이더리움
    • 4,366,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0.85%
    • 리플
    • 2,838
    • -0.11%
    • 솔라나
    • 188,600
    • -1.15%
    • 에이다
    • 534
    • -0.56%
    • 트론
    • 438
    • -4.58%
    • 스텔라루멘
    • 312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00
    • -0.26%
    • 체인링크
    • 18,090
    • -1.09%
    • 샌드박스
    • 226
    • -1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