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둘러야"…5월 계도 기간 종료

입력 2022-03-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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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서울시청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청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세입자 계약신고 의무 안내에 나선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세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자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으로 주택 소재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하지만 오는 5월 31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난다. 이에 지난해 6월 이후 계약 건은 5월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겐 중개사무소를 통해 신고의무를 안내했다"며 "앞으로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자 한다"고 했다.

신고는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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