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행사서 후원금 사용”...추미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

입력 2022-03-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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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자금(후원금)을 가족 행사에서 사적으로 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추 전 장관에서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만을 통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린다.

추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지난 2017년 1월 아들 서 모 씨의 충남 논산 육군 훈련소 수료식 날 인근 음식점과 주유소에서 각각 14만 원, 5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결제했다. 당시 지출 명목은 ‘의원 간담회’. 그러나 추 전 장관은 그날 파주 군부대를 방문했고 점심은 장병 식당에서 먹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추 전 장관은 2014~2015년 동안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 식당에서 정치자금 총 252만9400원을 21차례에 걸쳐 결제했다. 2020년 9월 이러한 정황이 밝혀지자 한 시민단체는 추 전 장관을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후 지난해 6월 동부지검으로 이첩됐다. 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 딸 식당 관련 의혹은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아들 수료식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추 전 장관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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