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내면 10% 감면"

입력 2022-0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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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무상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송파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무상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분기분을 3월 중 부과하고 31일까지 일시납부 신청하면 2기분을 1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조처다. 이번 부과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20만751대 노후 경유 차량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 부과된다. 일시납부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납부 시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각 10%씩, 3월에 일시납부 시 2기분에 대해 10%를 감면받는다.

일시납부 신청으로 올해 2기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한(3월 16~3월 31일)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로 발생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 면제대상 변경등록, 말소 등록한 경우 등록 기간만큼만 내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윤재삼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일시납부 제도를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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