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지급…서울시, 2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

입력 2022-02-25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사업장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25일 서울시는 2020년이나 2021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서울 소재 사업장 중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나 입점해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현장 접수의 경우 28일부터 다음달(3월) 4일까지며, 온라인 접수의 경우 내달 6일까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구 접수처(구별 1개소)에서만 할 수 있고, 3월 1일은 공휴일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접수 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이 번호는 온라인사이트 ‘서울지킴자금.kr’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하거나 신청내역을 보완할 때 필요하다.

온라인 접수는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24일 기준 총 25만 개소 사업장이 신청을 마쳤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관은 “지킴자금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직접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까지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 신청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67,000
    • -0.35%
    • 이더리움
    • 3,010,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07%
    • 리플
    • 2,015
    • -1.27%
    • 솔라나
    • 126,100
    • -1.18%
    • 에이다
    • 383
    • -1.29%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3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00
    • -2.2%
    • 체인링크
    • 13,170
    • -0.6%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