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 접속자 몰려…은행 앱 ‘접속 지연’

입력 2022-02-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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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일까지 가입 기간…비대면 가입 오후 6시 30분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가입방식 적용…오늘 1991ㆍ1996ㆍ2001년생 대상
접속자 많아 은행 앱 접속 지연…“우대금리 까도롭고ㆍ서버 관리도 미흡”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청년들이 몰리면서 가입 가능한 은행의 애플리케이션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희망적금이 11개 은행에서 출시됐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이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 중에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제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제보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전부터 이목을 끌었다. 미리보기 이달 9일부터 18일 오후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 건수는 150만 건을 넘었다.

대부분 청년은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가입 첫날 은행 앱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을 시도 중인 A씨(1996년생)는 ”좋은 금융 상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우대 금리 요건은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또 앱 서버 관리도 안 한 것”이라며 ”2030에 인기인 걸 알았다면 대비를 충분히 해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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