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9%’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50만 건 ‘돌파’

입력 2022-02-17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9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오는 21일 정식 출시
가입 자격 여부 확인용…나이·개인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 등 확인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
연 이자 9% 수준을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 신청 건수가 50만 건을 돌파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 50만 건을 넘었다. 지난 9일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 후 5영업일만이다. 상품 정식 출시일은 이달 21일이다. 상품 판매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이다. 경남은행은 이달 28일에, SC제일은행은 6월경에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가입 희망자들이 가입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적금 납입 한도는 매월 50만 원이다. 만기는 2년이다. 이자는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된다. 나머지 3%에 해당하는 이자는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곽튜브, 공무원 아내 '조리원 협찬' 사과⋯구독자는 어리둥절 "세상 참 빡빡"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360,000
    • +1.17%
    • 이더리움
    • 3,299,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08%
    • 리플
    • 1,997
    • +0.76%
    • 솔라나
    • 124,400
    • +1.3%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76
    • +0.21%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00
    • +1.27%
    • 체인링크
    • 13,390
    • +2.37%
    • 샌드박스
    • 112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