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9%’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50만 건 ‘돌파’

입력 2022-02-17 16: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9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오는 21일 정식 출시
가입 자격 여부 확인용…나이·개인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 등 확인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
연 이자 9% 수준을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 신청 건수가 50만 건을 돌파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의 미리보기 50만 건을 넘었다. 지난 9일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 후 5영업일만이다. 상품 정식 출시일은 이달 21일이다. 상품 판매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이다. 경남은행은 이달 28일에, SC제일은행은 6월경에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가입 희망자들이 가입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적금 납입 한도는 매월 50만 원이다. 만기는 2년이다. 이자는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된다. 나머지 3%에 해당하는 이자는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대면·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 김호중 클래식 공연 강행…"KBS 이름 사용 금지" 통보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하면…내 마일리지카드 어떻게 하나 [데이터클립]
  • “높은 취업률 이유 있네”…조선 인재 육성 산실 ‘현대공업고등학교’ 가보니 [유비무환 K-조선]
  • 9위 한화 이글스, 롯데와 '0.5경기 차'…최하위 순위 뒤바뀔까 [주간 KBO 전망대]
  • 단독 ‘에르메스’ 너마저...제주 신라면세점서 철수한다
  •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 '버닝썬 게이트' 취재 공신은 故 구하라…BBC 다큐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616,000
    • -0.19%
    • 이더리움
    • 4,268,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1.4%
    • 리플
    • 711
    • -0.42%
    • 솔라나
    • 243,600
    • +4.59%
    • 에이다
    • 644
    • -1.38%
    • 이오스
    • 1,094
    • -0.45%
    • 트론
    • 169
    • +1.2%
    • 스텔라루멘
    • 146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400
    • -1.58%
    • 체인링크
    • 22,800
    • -1.51%
    • 샌드박스
    • 595
    • -1.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