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22-0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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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받는다.

서울시가 올해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했던 아동양육비를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씩 전액 지급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는 절반인 월 10만 원을 지원해왔다.

어린 나이에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5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전액 지급한다.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일하는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해 소득을 산정한다.

서울시는 "기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52%를 넘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한부모 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혼자서 일 또는 학업과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를 돕기 위해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한부모 가사 지원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로, 가사서비스 제공 횟수를 월 3회에서 월 4회로 늘린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에게는 회당 8000원 받던 것을 무료로 지원한다.

자립 경험이 있는 선배 한부모가 초기 한부모의 자립을 돕는 '한부모 생활 코디네이터' 사업과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린다.

서울의 한부모 가구는 29만8389가구로, 전체 412만6524가구(2020년 12월 기준) 중 7.2%를 차지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부모가 모두 있어도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시기인데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더 힘든 문제들이 많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고충을 공감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는 더 넓히고 지원은 더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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