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수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기소

입력 2022-02-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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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 (뉴시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의장.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15일 최 씨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2012년 3월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위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는데도 투표기계가 고장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 씨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작년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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