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2심도 실형…형량은 징역 1년6개월로 감형

입력 2022-02-15 15:50 수정 2022-02-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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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총선개입 혐의 강신명ㆍ이철성 1심 선고는 4월25일로 연기

▲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시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 (뉴시스)

이명박(MB)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6개월 줄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총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말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 의사의 형성과정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헌법 질서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리게 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자명예훼손 사건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야 하고 원심과 달리 공소 제기된 댓글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작성된 댓글 중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한 댓글 등은 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한 댓글은 100여 개다. 조 전 청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관리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대변인실 등 소속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정치·사회 분야 댓글,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가족 등 계정을 이용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관련 정부 옹호 댓글 1만2000여 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정치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 1심 선고는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하고 4월 25일 28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위해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 라인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생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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