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 담합' 브이유텍 등 4곳에 과징금

입력 2022-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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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낙찰사 등 정해...입찰 13건 낙찰 받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한국전력가 발주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7월~2019년 12월 한전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상호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이들 업체는 총 14건의 입찰건 중 13건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 및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담합징후를 포착해 제재한 사건"이라며 "향후에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징후를 지속 감시하고 징후 포착 시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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