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판촉비 떠넘긴 홈플러스에 24억 과징금

입력 2022-02-09 12: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홈플러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억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기업형슈퍼마켓)는 2017년 1월~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 약 17억 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가령 약정하지 않고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내리고, 판촉비용 500원(2000원–1500원) 중 300원(1000원-700원)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또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해 교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볼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늑대 늑구, 동물원 탈출 사흘째⋯폐사 가능성 "먹이 활동 어려워"
  • “北 도발에도 유화 기조”…국힘, 李정부 안보라인 전면 공세
  • 봄철 눈 가려움·충혈 반복된다면…알레르기 결막염 의심 [e건강~쏙]
  •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29,000
    • +1.45%
    • 이더리움
    • 3,335,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3%
    • 리플
    • 2,012
    • +0.7%
    • 솔라나
    • 125,800
    • +1.94%
    • 에이다
    • 377
    • +0.53%
    • 트론
    • 473
    • -0.84%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0%
    • 체인링크
    • 13,510
    • +1.66%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