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판촉비 떠넘긴 홈플러스에 24억 과징금

입력 2022-02-09 12: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홈플러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4억 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억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기업형슈퍼마켓)는 2017년 1월~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오뚜기, 유한킴벌리 등 45개 납품업자에 약 17억 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가령 약정하지 않고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내리고, 판촉비용 500원(2000원–1500원) 중 300원(1000원-700원)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는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또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해 교부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뿐 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아울렛 분야에 대해서도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 볼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유럽 개미들, 스페이스X 공모주 9000억 배정⋯청약 물량 24% 수준
  • 일본은행, 물가 압력에 기준금리 1%로 인상…31년 만에 최고 [상보]
  • 업스테이지, ‘다음’ 검색창에 AI 비서 심는다⋯‘업스테이지 컴퍼니’ 출범
  •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유족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
  • 단독 정부 잘못인데도 수백억 손해배상부터…한화오션·강남 등 방산업체 잇단 승소 [소송늪 빠진 K방산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15: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64,000
    • +0.82%
    • 이더리움
    • 2,658,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336,900
    • +5.94%
    • 리플
    • 1,848
    • +3.94%
    • 솔라나
    • 111,200
    • +3.93%
    • 에이다
    • 267
    • -1.84%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325
    • +14.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70
    • +1.23%
    • 체인링크
    • 12,380
    • +0.57%
    • 샌드박스
    • 80.86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